♦ 수출신고 시 물품소재지
수출통관 신고 시 신고시점에 물품이 소재하는 물품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의 장치장소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물품소재지: “수출물품이 수출신고시에 장치된 장소”
♦ 수출화주 주의사항
수출신고 요청 시 수출신고 시점에 물품소재지와 적재지가 상이한 경우 물품 소재지 정보 전달*
물품의 이동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신고 시점을 고려하여 이동일정 공유 (ex: 소재지 반출시간 또는 장치장 입고시간)
* 물품소재지와 반입지가 상이한 경우 다음항목 작성하여 전달
항목 | 주소 |
현재물품 위치 (물품소재지) | |
반입예정지 (장치장 부호) |
♦ 근거법령
1.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246조 제1항)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물품의 장치장소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의 시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3. 허위신고죄 (관세법 제276조 제2조 4호)
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의 장치장소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