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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보세창고 장치 기간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3-05-12 16:18:29 조회수 244

1. 물품별 보세창고 장치기간

1) 외국물품[수입신고 수리 전]
- 반입일부터 6개월 (최대 6개월까지 연장가능)

  *관세법 제177조,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5항 및 제5조

 

2) 내국물품 [수입신고수리 후]
-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 반입일부터 6개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범위내 연장가능)
- 내국물품 반입신고 후 장치된 물품 : 반입일부터 1년

  *관세법 제177조,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6항,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3) 정부비축물품 등

-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

  ①정부비축물품

  ②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③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 물품

  ④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 등)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관세법 제177조,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5항  및 제5조

 

4) 물류 원활화를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창고 반입 물품

-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2개월, 단 2개월 범위내 연장 가능

  ①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 내 보세창고(다만, 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②부산항 부두 내 보세창고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FS를 포함한다)

  ③인천항 부두 내 보세창고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FS를 포함한다)

  *관세법 제177조,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6항  및 제5조

 

2. 과태료 및 가산세 관련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 해당되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확인 필요 (*상세내용 자주묻는 질문(FAQ)- "보세창고 반출입 절차중 발생 가능한 과태료, 가산세 규정" 내용 참조)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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