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품별 보세창고 장치기간
1) 외국물품[수입신고 수리 전]
- 반입일부터 6개월 (최대 6개월까지 연장가능)
*관세법 제177조,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5항 및 제5조
2) 내국물품 [수입신고수리 후]
-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 반입일부터 6개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범위내 연장가능)
- 내국물품 반입신고 후 장치된 물품 : 반입일부터 1년
*관세법 제177조,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6항,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3) 정부비축물품 등
-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
①정부비축물품
②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③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 물품
④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 등)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관세법 제177조,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5항 및 제5조
4) 물류 원활화를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창고 반입 물품
-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2개월, 단 2개월 범위내 연장 가능
①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 내 보세창고(다만, 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②부산항 부두 내 보세창고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FS를 포함한다)
③인천항 부두 내 보세창고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FS를 포함한다)
*관세법 제177조,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6항 및 제5조
2. 과태료 및 가산세 관련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 해당되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확인 필요 (*상세내용 자주묻는 질문(FAQ)- "보세창고 반출입 절차중 발생 가능한 과태료, 가산세 규정" 내용 참조)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