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TA 체결과 수출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원산지를 판정하는 절차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은 더욱 중요 하여졌지만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기업에게 여전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다자간 협정,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 등 원산지 결정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면서 수출입 기업은 협정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산지사후검증이라는 RISK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RISK 감소의 일원으로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Note :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중 한-E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3. 신청 및 심사 절차
(1) 신청 절차
(2) 심사 대상 및 기간
사전심사 대상 |
심사기관 |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
관세평가분류원 |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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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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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 감면에 관한 사항 |
관세청 세원심사과 |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관세청 통관기획과 |
제4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
관세청 특수통관과 |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각 담당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