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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원산지 사전 심사 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3-05-24 18:27:53 조회수 130

1. 개요

FTA 체결과 수출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원산지를 판정하는 절차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은 더욱 중요 하여졌지만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기업에게 여전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다자간 협정,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 등 원산지 결정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면서 수출입 기업은 협정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산지사후검증이라는 RISK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RISK 감소의 일원으로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2.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의 정의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은 해당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원산지 결정등에 관한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Note :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중 한-E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3.  신청 및 심사 절차

  (1) 신청 절차

  • 신청인 : 한국의 수입자, 협정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
  • 신청시기 : 당해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
  • 처리기간 :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 제출서류 등 : 사전심사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Note : 기관수수료 물품당 3만원, 대행 수수료 별도)

  (2) 심사 대상 및 기간

사전심사 대상

심사기관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관세평가분류원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

당해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 감면에 관한 사항

관세청 세원심사과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관세청 통관기획과

4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관세청 특수통관과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각 담당부서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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