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율이란?
- 관세율은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적용되는 비율(HS CODE 기준 결정)
- 수입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2. 관세율 종류
순 위 |
관세율 종류 |
비 고 |
1 |
덤핑방지관세(I), 상계관세(M), 보복관세(J),긴급관세(K), 특별긴급관세(T1,T2),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조정관세 2호(L) |
가장 우선 적용 (다른 세율에 추가하여 적용, 조정관세X) |
2 |
FTA 협정관세(FXX1등) |
3 ~ 7 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용 |
3 |
국제협력관세(F), 편익관세(N), WTO 양허관세(C), 아태협정 양허관세(E) |
4 ~ 6 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용 |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W1, W2) |
6,7보다 우선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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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조정관세(L), 계절관세 |
5 ~ 7 보다 우선 적용 |
할당관세(P) |
6,7 보다 우선적용, 5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용 *신고지연가산세 대상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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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일반특혜관세(R) |
6,7 보다 우선적용 |
6 |
잠정세율(B) |
7보다 우선적용 (2007년 이후 규정X) |
7 |
기본세율(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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