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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해외직구물품) 수입통관 절차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3-06-13 15:27:08 조회수 132

1. 개요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통관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 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특송물품의 통관방식

  • 특송물품은 물품가격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이 진행됩니다.

 

  • 목록통관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200불이하)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
  •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상의 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방송통신기자재등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물품
  • 기타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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