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구매하여 사용하던 물품이 고장이 났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구매금액이 작은 물품이라면 다시 구매하겠지만 금액이 큰 물품은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교체되는 부품이나 공임 같은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고 무상보증기간이라 하여 무료로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물품은 처리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은 After Service가 가능할까요? 구매계약에 대하여 하자보증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당연히 구매자가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은 수입시에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물품을 다시 수출하고 수리한후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할까요?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규정을 두어 하자수리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가치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 하겠다는 것 이 이규정의 취지 입니다.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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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 수출한 물품과 수입한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함
- 다만,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감면이 가능함
- 관세 경감액
-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 X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 이미 납부한 관세는 감면 하고 가치증가분에 대하여는 과세하기 위함
-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①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②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③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인 보험료
④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 세관에서는 무상보증기간을 1년까지 인정하여 수리비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감면하기 위함, 사실상 관세 면제와 비슷한 효과
-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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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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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 감면 신청
-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전(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함
신청서 등의 서류와 함께 가공,수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