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개념
- (1) 정의
연결 원산지증명서란, BACK TO BACK CO 라고도 하며, 수입된 물품의 상태 그대로 재수출이 이루어지는 물품에 대하여 최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재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이다.
(2) 적용대상
- 연결 원산지 증명서라는 개념은 다자간 협정에서만 확인이 되며, RECP 협정과 한ASEAN 협정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 RCEP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 (RCEP 제3.19조)
- 한-아세안 FTA 규정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한-아세안 FTA 부속서3)
-
- 2. RCEP VS 한-ASEAN
(1) 작성·발급 요건
RCEP
|
한-아세안 FTA
|
-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의 유효한 원본 제시
- 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안내
- 연결 원산지증명은 협정 부속서 3-나에 따른 원본 원산지증명의 정보(수출자 이름 등) 포함
-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당사국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 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연결 원산지증명에 원본 원산지증명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 포함
|
-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유의사항
구분
|
RCEP
|
한-아세안FTA
|
공통
|
-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 발급된 원산지증명 원본의 작성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연결 원산지증명이 작성 발급될 수 있음
- 연결 원산지증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국내에서 수입통관 될 수 있음. 이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는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 발급시 고려하지 않음.
-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추가 가공 또는 사용 소비된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
비교
|
- 대상물품은 국내에서 양수도될 수 있음. 이경우 대상물품을 최종적으로 양수받은 수출자는 원본 원산지증명과 함께 양수도 입증서류를 갖추고 양수받은 대상물품의 범위 이내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 작성하여야 함
-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을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명방식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발급기관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 대상물품이 최종 수입국에서 RCEP 제2.6조에 따른 관세차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 작성하는자가 RCEP 원산지국가를 입증하여야 함
|
-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양수도 되거나, 추가 가공 또는 사용 소비된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서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가지며, 원산지검증과 처벌의 대상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연결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RCEP ⇒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기관발급 및 자율증명 방법을 선택하여 발급 가능
구분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제출서류
|
- 원본 원산지증명. 다만, 발급기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인정되는 사본이 정해져 있음
- 수출신고필증 및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의 경우 반송신고필증
- 수입한 물품과 재수출하는 물품 간 동일성 증빙 서류
- 국내에서 양수도되는 경우에는 국내 양수도 사실과 거래 수량(중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상물품이 최종 수입국에서 RCEP 제2.6조에 따른 관세차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RCEP원산지 국가 입증서류
|
발급주체
|
신청인 : 연결 원산지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자
발급자 : 대한민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
신청인 :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작성자 :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
-
-
-
-
-
-
-
-
-
한-아세안
구분
|
기관발급
|
제출서류
|
- 원본 원산지증명. 다만, 발급기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인정되는 사본이 정해져 있음
- 수출신고필증 및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의 경우 반송신고필증
- 수입한 물품과 재수출하는 물품 간 동일성 증빙 서류
|
발급주체
|
신청인 : 연결 원산지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자
발급자 : 대한민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
3. 의견제시
RCEP 협정의 체결은 동아시아 경제 통합이라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RCEP 협정에 연결원산지증명서 규정을 포함시킨 것은 관세 철폐 적인 면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관세율 측면에서 아주 좋은 혜택이 주어지지만 여러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에 관련되다 보니 수입물품의 원산지 검증 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 다면 추후 관세추징의 리스크가 발생할 것입니다.
기타 연결원산지 증명서의 검토 및 발급에 대해서는 시노관세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