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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RCEP 협정과 한-아세안FTA 연결원산지증명서 비교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3-08-03 15:36:53 조회수 128
  1.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개념
  2. (1) 정의

    연결 원산지증명서란, BACK TO BACK CO 라고도 하며, 수입된 물품의 상태 그대로 재수출이 이루어지는 물품에 대하여 최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재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이다.

    (2) 적용대상

     
  3. 연결 원산지 증명서라는 개념은 다자간 협정에서만 확인이 되며, RECP 협정과 한ASEAN 협정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 RCEP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을 작성
    ·발급 (RCEP 제3.19조)
    - 한-아세안 FTA 규정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한-아세안 FTA 부속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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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 RCEP VS 한-ASEAN

    (1) 작성·발급 요건

     

    RCEP

    한-아세안 FTA

    •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의 유효한 원본 제시
    • 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안내
    • 연결 원산지증명은 협정 부속서 3-나에 따른 원본 원산지증명의 정보(수출자 이름 등) 포함
    •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당사국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 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연결 원산지증명에 원본 원산지증명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 포함
    •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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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 유의사항
     

    구분

    RCEP

    한-아세안FTA

    공통

    •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 발급된 원산지증명 원본의 작성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연결 원산지증명이 작성 발급될 수 있음
    • 연결 원산지증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국내에서 수입통관 될 수 있음. 이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는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 발급시 고려하지 않음.
    •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추가 가공 또는 사용 소비된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비교

    • 대상물품은 국내에서 양수도될 수 있음. 이경우 대상물품을 최종적으로 양수받은 수출자는 원본 원산지증명과 함께 양수도 입증서류를 갖추고 양수받은 대상물품의 범위 이내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 작성하여야 함
    •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을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명방식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발급기관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 대상물품이 최종 수입국에서 RCEP 제2.6조에 따른 관세차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 작성하는자가 RCEP 원산지국가를 입증하여야 함
    •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양수도 되거나, 추가 가공 또는 사용 소비된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서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가지며, 원산지검증과 처벌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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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3) 연결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RCEP 
    ⇒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기관발급 및 자율증명 방법을 선택하여 발급 가능
     

    구분

    기관발급

    자율발급

    제출서류

    • 원본 원산지증명. 다만, 발급기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인정되는 사본이 정해져 있음
    • 수출신고필증 및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의 경우 반송신고필증
    • 수입한 물품과 재수출하는 물품 간 동일성 증빙 서류
    • 국내에서 양수도되는 경우에는 국내 양수도 사실과 거래 수량(중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상물품이 최종 수입국에서 RCEP 제2.6조에 따른 관세차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RCEP원산지 국가 입증서류

    발급주체

    신청인 : 연결 원산지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자

    발급자 : 대한민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신청인 :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작성자 :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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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한-아세안
     

    구분

    기관발급

    제출서류

    • 원본 원산지증명. 다만, 발급기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인정되는 사본이 정해져 있음
    • 수출신고필증 및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의 경우 반송신고필증
    • 수입한 물품과 재수출하는 물품 간 동일성 증빙 서류

    발급주체

    신청인 : 연결 원산지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자

    발급자 : 대한민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3. 의견제시

RCEP 협정의 체결은 동아시아 경제 통합이라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RCEP 협정에 연결원산지증명서 규정을 포함시킨 것은 관세 철폐 적인 면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관세율 측면에서 아주 좋은 혜택이 주어지지만 여러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에 관련되다 보니 수입물품의 원산지 검증 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 다면 추후 관세추징의 리스크가 발생할 것입니다.

기타 연결원산지 증명서의 검토 및 발급에 대해서는 시노관세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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