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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OEM 수입식품 관리제도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3-08-21 17:07:50 조회수 285

1. 개요

(1)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 관리의 목적

2008년 중국 싼루 그룹 등에서 생산한 분유를 먹은 약 5만 여명의 영유아가 신장결석과 배뇨질환을 앓았고 그중 6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이때 멜라민 분유 파동이 발생 되었음. 멜라민 분유 파동은 우유의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멜라민을 첨가한 우유로 분유를 만들게 되면서 발생 되었음.

이 사건의 발단으로 우리 정부는 OEM 식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OEM표시관리,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자가품질검사,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였음.

OEM 수입식품등 관리의 국내 생산제품과 동일하게 인식되는 OEM 수입식품등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위생관리 제고에 목적이 있음.

(2) 용어의 정의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등이란?

국내식품 영업자가 수출국 해외제조업소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주문자 상표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하는것을 말함.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함(상표법 제2조 제1호)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란, 필수기재사항(한글표시)을 제외한 한글이 인쇄된 포장지를 말함. 

(3) 상표부착의 범위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에 해당 되는 상표를 부착한 경우

국내소비자 보호 등 제도취지 반영에 따른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 부착제품도 OEM 관리대상에 해당

OEM 수입식품등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 상표표시불가 

*OEM 수입식품등 관리 제외대상*
- 국내 업체의 외국 현지설립 자사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 외국 다국적기업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지사에서 수입하는 경우 -> 다국적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장 이어야함
- 농,임,수산물 및 축산물

2. 관리제도

(1) 수입자의 의무

- 위생평가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점검주기 별 1회 이상 실시

- 자가품질검사 : 식품위생법상 자가품질검사(세관신고필증 발급일 기준)

-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 매 수입신고시 제출

- OEM 표시 : 원산지 : 00(위탁생산제품), 원산지:00(OEM) (14포인트이상)

(2) 수입자(지방청) 확인 및 조치사항

다만,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기준 상 "부당한 상표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표삭제 불필요(영업자의 소명이 필요함)

*부당한 상표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사에서 제조,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수입하는 제품
- 식품제조, 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서 제3자등을 통하여 제조, 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료용으로 수입하는 제품
- 즉석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에서 제조, 가공, 조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료용으로 수입하는 제품

(3) 처분사항

- OEM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표시사항 보완

- 현지 위생평가를 평가 주기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차 200만원 / 2차 250만원 / 3차 300만원

-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150만원

-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수입신고서 반려

 

기타 OEM 식품등의 관리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노관세사무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032-88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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