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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병행수입과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3-08-30 14:48:14 조회수 364

1. 개요

  •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 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형태이다.
    *진정상품 :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한다. 쉽게 말하여 진품을 의미함
  • 1995년 병행수입제도가 도입되어 합법화가 되었고 이러한 합법화의 배경에는 '수입업자 간의 경쟁촉진', '수입물가 안정', '소비자이익 증진'이라는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병행수입은 상표의 고유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허용되고 있다.
  • 병행수입은 해외본사와 계약된 지사 또는 대리점이 국내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미 해당 품목이 국내법에 의해 수입이 가능한 품목임이 전제가 된다.  이렇듯 병행수입은 수입안전성확보, 저렴한 가격 등의 장점이 있으나 진품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고 A/S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장점으로 언급한 내용은 수입물품이 진정상품일 때로 한정하고 있다.

2. 관세청 고시에 의한 병행수입의 기준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1) 허용기준

  •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 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가 국내외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있는 경우
  •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지만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함은 물론 해외에서 수입도 하는 경우

(2) 금지기준

  •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닌 경우
  •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외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당해 상표 부착물품을 국내에서 전량 제조, 판매만 하는 경우 (수입하는 경우 제외)

(3) 유의사항

  • 병행수입은 모든 상표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사전에 세관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표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허용 여부 확인 방법 : Home(http://portal.customs.go.kr) > 정보제공 > 통관정보 > 상표권등록 > 상표권등록정보
    상기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특허정보넷 등의 특허사이트를 통하여 상표 조회 후 국내상표권자에게 직접 문의해보고 수입할 것을 권고함.
  •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상표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적법한 권리자가 상표를 부착한 물품(진정상품)의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물품계약 시 위조상품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여 위조상품으로 몰수 또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통관보류제도 (지식재산권침해물품)

(1) 보호대상

  •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2)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처리 절차

①  세관권리보호 신고

  •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상표권 등 권리내역을 세관에 신고
  • 세관 신고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단법인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에 위탁

② 침해여부 확인

  • 수출입 심사과정에서 침해의심물품 발견 시 수출입자와 권리자에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사실 통보
  • 지식재산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권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진위여부 확인 요청 및 회신 가능
  • 사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미신고상표 5일)에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통관보류 요청(당보 120% 제공), 수입자는 소명자료 제출

③ 통관보류 등 조치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통관보류, 조사의뢰 등 조치
  • 수입자가 위조상품임을 인정하는 등 세관장이 침해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해여부 확인을 생략하고 조사 의뢰
  •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담보(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은 40%)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관보류 조치
  • 통관보류 후 10일 이내(10일 연장가능)에 법원에 제소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 시 통관보류 연장 가능
  •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와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입신고 수리 또는 유치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출입신고수리등의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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