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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수출입기업의 대금 지급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3-11-06 11:25:05 조회수 102

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수출입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방식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6조

 

  •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상계등 결제)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기간초과 결제)

  •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제3자 지급등)

  •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비은행 지급등)

 

 

한편, 제3자 지급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신고예외 대상과 신고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1. 신고예외 대상 (제5-10조, 1항)

  •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 (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및 동 자금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 외국환은행이 당해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여신원리금을 회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이외 신고 예외 관련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 대상

   (1)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제5-10조 2항)

  •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미화 5천불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

 

   (2)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제5-10조 3항)

  • 1. 및 2.(1)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

 

 

*특히 최근 서울세관에서 제3자 지급 등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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