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수출입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방식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상계등 결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기간초과 결제)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제3자 지급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비은행 지급등)
한편, 제3자 지급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신고예외 대상과 신고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1. 신고예외 대상 (제5-10조, 1항)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 (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및 동 자금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당해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여신원리금을 회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외 신고 예외 관련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 대상
(1)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제5-10조 2항)
(2)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제5-10조 3항)
*특히 최근 서울세관에서 제3자 지급 등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