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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공전 개정 고시 행정 예고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3-06-27 17:17:33 조회수 120

안녕하세요 시노관세사무소입니다.

 

아래와 같이 식품첨가물 공전 주요 개정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 목록 확대

1)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신청이 용이하도록 안전성 자료를 일부 생략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확대(안 [별표 1] [표 2])

 

나. 차광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하도록 산화철 신규 지정

1) 적색의 산화철인 삼이산화철에 황색, 흑색의 산화철을 추가하여 ‘산화철’로 하고 성분규격 신설(안 II. 4. 가. 산화철)

2) 산화철을 차광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캡슐부분) 및 캡슐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 사용기준 신설(안 II. 5. 가. 산화철)

 

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선

1) 식품 제조의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혼합제제의 희석제 종류 확대(안 II. 4. 나. 혼합제제)

2) 식품 중 유지성분의 추출·정제 등에 사용하도록 헥산 사용기준 확대(안 II. 5. 가. 헥산)

 

라. 총칙 중 용어의 정의 정비

1) 사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총칙 중 용어의 정의 개선(안 I. 2. 4) (1), (2), (3))

 

마. 구연산칼슘 등 2품목 성분규격 및 합성향료물질의 이명 등 정비

1) “구연산칼슘”의 CAS번호 수정(안 II. 4. 가. 구연산칼슘)

2) “γ-오리자놀”의 함량 단위 수정(안 II. 4. 가. γ-오리자놀)

3) 합성향료물질 중 중복되는 1종을 삭제하고 합성향료물질 3종의 이명 정비(안 II. 5. 가. 향료 [표 2] D151, D155, D173, H078)

4) 합성향료물질 중 일반명과 이명이 다른 물질 정비(안 II. 5. 가. 향료 [표 2] D181, D294)

 

바. 정확한 분석을 위한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개선 등

1)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13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개정(안 II. 4. 가. 글루코오스산화효소, 글루코오스이성화효소, 비타민C,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α-아밀라아제, 인베르타아제, 인산철, 제삼인산칼슘, 제이인산칼슘, 제일인산칼륨, 제일인산칼슘, 판크레아틴, 효소처리스테비아)

2) 시험법 현대화를 위한 젖산염 시험법 개선 및 젖산염 시험에 필요한 시약 추가(안 Ⅳ. 29. (26) 젖산염, 안 Ⅴ. 1. 니트로페리시안화나트륨, 몰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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